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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운영권에 회삿돈 27억 쓴 동양생명…“배임 혐의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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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동양생명보험이 서울의 한 테니스장 운영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7억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회사 손실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동양생명보험이 서울의 한 테니스장 운영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7억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회사 손실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만큼 배임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양생명 사업비 운용 실태 검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동양생명이 회사에 불필요한 손실을 끼쳐가면서 테니스장 운영권을 확보했는데, 이는 저우궈단 대표이사의 취미가 테니스인 것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27억원을 들여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3년마다 공개입찰을 통해 장충테니스장의 사용·수익 허가권을 부여하는데,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이에 참가 자격이 없는 동양생명은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ㄱ사가 대신 입찰에 참여해 26억6천만원을 써내서 낙찰받도록 했다. 대외적으로는 헬스케어와 관련된 광고 계약을 ㄱ사와 맺은 것으로 처리하고, 낙찰가 보전 용도로 ㄱ사에 광고비 27억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 임직원들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회삿돈을 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ㄱ사가 써낸 금액 26억6천만원은 최저 입찰가(6억4천만원)의 4배 수준이며, 3년 전 입찰 때 낙찰가(3억7천만원)와 비교하면 7배가 넘는다. 동양생명은 광고비 명목으로 모두 10억6천만원에 이르는 시설 보수 공사비와 인건비 등을 ㄱ사에 지급하기도 했다. 입찰금액과 시설 보수 비용이 상당히 고가인데도 합리적 검토 없이 광고비가 지급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동양생명이 이렇게 확보한 테니스장은 회사 임원들의 개인적 용도로 쓰이기도 했다. 일부 임원들은 비용을 내지 않고 장충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테니스장 계약에 관여한 임직원들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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