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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2조 규모 ‘브로드컴·VM웨어’ 합병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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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통신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이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1위 사업자인 브이엠(VM)웨어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10년간 경쟁사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건부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통신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이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1위 사업자인 브이엠(VM)웨어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10년간 경쟁사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미국 통신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이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1위 사업자인 브이엠(VM)웨어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브이엠웨어 주식을 약 610억달러(약 82조5천억원)에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10년간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로드컴이 2022년 10월 신고한 뒤 1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정위는 ‘서버 가상화’ 분야의 경쟁 제한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서버 가상화는 한 서버 내에 가상 서버를 생성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분야로, 국내 시장 규모만 연 2300억원에 이른다. 브이엠웨어는 이 분야의 압도적 1위 사업자다.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시장에 따라 15∼71%포인트에 이른다.

통신 반도체를 제조하는 하드웨어 업체인 브로드컴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직접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품인 ‘FC HBA’ 시장의 64.5%(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품 주요 제조사는 브로드컴과 마벨 등 두 곳뿐이다.

브로드컴이 브이엠웨어를 인수하면, 사실상 서버 가상화 생태계에서 사실상 표준의 입지를 지닌 브이엠웨어가 이런 지위를 이용해 브로드컴의 경쟁·신규사업자의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 및 방해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로 인해 브로드컴이 관련 부품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면 제품 가격의 상승, 구매자 선택권 제한, 품질 저하, 혁신 저해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브이엠웨어에 향후 10년간 경쟁사와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 등에 대한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 또는 브로드컴 수준보다 저하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쟁사 요청이 있으면 브로드컴의 관련 부품 드라이버 소스코드와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브로드컴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의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두 회사의 기업결합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받았고, 유럽연합에서는 우리 공정위와 유사한 수준의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반면 중국은 아직 심사를 마치지 않은터라 중국 경쟁 당국의 결론에 따라 인수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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