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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아냐”…국토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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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다음달부터 부과할 계획이었던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처분은 미루지만 생숙을...

정부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다음달부터 부과할 계획이었던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처분은 미루지만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건물 시가표준액의 10%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도 가능한 숙박 시설로, 애초 외국인 관광객이나 장기 출장자 수요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집값이 크게 오른 2020~2021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몰렸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도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이런 탓에 생숙 사용 승인(지차체의 입주 승인) 물량은 2017년 9730실에서 2021년 1만8799실로 크게 늘어났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국토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소유주와 임차인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14일까지 2년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했다.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그간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996실로, 기존 생숙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반발해왔다. 최근에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생숙은 오피스텔과 달리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차난과 인근 주민 민원 등이 커지고 숙박 시설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 소유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난 8월말 현재 숙박시설로 신고된 생숙은 4만7천객실로 기존 생숙(2021년 12월 이전 사용승인분 9만6천실)의 49%에 이른다. 미신고 생숙 가운데 1인 1객실 소유는 39%(1만9천실)에 그치는 반면 61%(3만객실)는 2객실 이상 소유로, 대부분이 투자용으로 보유한 게 현실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를 2년간 주다보니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컸다”면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생숙을 앞으로도 계속 숙박시설로 관리하겠다는, 기대 심리에 대한 대응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함께 시설, 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숙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건축 허가, 분양, 사용 승인을 받은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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