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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이 투자 유도?…사칭 광고에도 “규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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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도로 페이스북에 확산된 주진형 전 대표 사칭 광고. 페이스북 갈무리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규정 위반이 아니라 ...

최근 급속도로 페이스북에 확산된 주진형 전 대표 사칭 광고.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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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이 아니라 삭제할 수 없다.”

최근 유명 경제계 인사들을 사칭한 광고가 페이스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중 한명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한 신고에 대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보내온 답변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모르쇠’ 하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도 “현재로선 규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칭 광고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주 전 대표는 12일 한겨레에 “페이스북(메타)에 나를 사칭해 ‘주식 리딩방’ 광고를 하는 계정을 신고했더니,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삭제할 수 없다고 답해 왔다”고 밝혔다. 메타는 주 전 대표한테 보낸 메시지에서 “검토 결과, 해당 콘텐츠가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180일 이내에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칭 광고 피해를 입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페이스북에 신고를 한 결과 “규정 위반이 아니라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 메시지 갈무리

최근 들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주 전 대표 등 경제 분야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가 잇달아 페이스북에 등장했다. 수많은 이용자들이 ‘신고’ 버튼을 눌렀지만, 사칭 광고가 줄기는커녕 더욱 확산됐다. 해당 사칭 광고는 계정의 사진과 이름을 통해 유명 경제인을 사칭하며 “주식 투자를 통해 수백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특정 누리집(링크)으로 유도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간 메타 한국법인은 “가짜 광고 적발 시 삭제 조치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혀오던 터였다. 그러나 주 전 대표가 받은 답변은 실제로는 메타가 가짜 광고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아닌가란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메타 관계자는 한겨레에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사칭 광고가 버젓이 활개 쳐도 모르쇠 하는 것은 국내 빅테크도 다르지 않다. 주 전 대표는 자신을 사칭한 주식 광고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카카오 고객센터에 신고했다. 카카오 역시 “사칭 피해 사실 소명을 위해 방통위 결정문이나 명예훼손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는 데 그쳤다.

답이 없기는 정부 규제기관과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다. 한겨레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확인했더니, 세 기관 모두 “온라인 플랫폼 사칭 광고를 규제할 법규나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2020년 국회에서 온라인상 사칭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설명만 뒤따랐다.

주 전 대표는 “분당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하려니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돌아왔다. 방법은 명예훼손 고소뿐이라더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대응은 한마디로 악덕 상술”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 피해 예방을 하지 않을 때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속도로 페이스북에 확산된 주진형 전 대표 사칭 광고. 페이스북 갈무리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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