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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정보로 전환사채 투자…수십억 챙긴 메리츠증권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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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제공 메리츠증권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CB)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올린 이익은 수십억원에 이른...

메리츠증권 제공

메리츠증권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CB)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올린 이익은 수십억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의 전환사채 관련 검사 중간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수년간 사모 전환사채 발행 규모가 늘면서 증권사의 관련 위법행위 가능성도 커졌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해왔다. 증권사들은 통상 전환사채 발행을 주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투자하기도 한다. 메리츠증권은 사모 전환사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증권사 중 하나다.

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투자은행(IB)본부 직원들은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증권이 주선하거나 투자한 전환사채 정보를 본인 투자에 이용한 것이다. 여기에는 채권 발행사 상황이나 다른 투자자를 섭외한 경과 등의 정보가 활용됐다. 직원 본인과 가족, 지인이 모두 투자에 가담했으며, 특수목적법인(SPC)이나 조합을 통해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회사 감시망을 피해갔다. 이들이 이렇게 올린 차익만 수십억원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직무관련 정보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메리츠증권이 특정 회사의 특수관계자를 위해 전환사채를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메리츠증권은 상장사 ㄱ사의 요청을 받아 전환사채를 산 뒤 ㄱ사의 특수관계자 ㄴ씨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전환사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메리츠증권이 모두 부담하고, 향후 전환사채 처분에 따른 손익은 ㄴ씨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ㄴ씨가 최소 자금으로 이익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ㄱ사 요청에 따른 계약이었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가 위법에 해당할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른바 ‘무늬만 자금조달’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문제도 검사 과정에서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앞서 메리츠증권은 일부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같은 금액의 국공채나 은행채를 담보로 제공받아 논란이 인 바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시장에서는 통상 발행사가 그만큼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고 ‘호재성 정보’로 인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금조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가 그 자체로 위법일 가능성은 낮으나, 메리츠증권이 담보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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