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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설사, 제주 리조트 짓다 하도급법 어겨”…과징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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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롯데관광개발 제공 중국 건설공기업이 제주에 도심형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며 하도급법을 대거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0일 “...

제주 드림타워. 롯데관광개발 제공

중국 건설공기업이 제주에 도심형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며 하도급법을 대거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0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하청업체에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기간·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122억원)을 지연 지급해 발생한 이자 2억4천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수급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천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1982년 설립돼 베이징시에 본사를 둔 중국 건설 공기업이다. 우리나라에는 1997년 영업소(지사)를 차려 영업을 시작했다. 2020년에 올린 매출은 3758억6300만원이다. 이 회사가 건설한 제주드림타워는 도심형 복합 리조트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38층이다. 1600개 객실 규모로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들어와 있고 14개 레스토랑과 쇼핑몰이 입점해 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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