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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72만권 유출…“피해보상 없으면 알라딘에 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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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은 지난 5월 한 고등학생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5천권이 텔레그램에 유포된 바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월 온라인 서점 알라딘을 통...

알라딘은 지난 5월 한 고등학생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5천권이 텔레그램에 유포된 바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월 온라인 서점 알라딘을 통해 전자책 도서가 불법 유출된 것과 관련해, 출판업체들이 이른 시일 안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알라딘에 전자책과 도서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출판인회의와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알라딘에 “저작권자와 피해 출판사에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 내용을 보면, 출판계는 피해 출판사에 대한 개별 피해보상을 사건 초기부터 알라딘에 요구했다. 그러나 알라딘은 최근 피해 출판사가 자사의 전자책 기업간 거래(B2B) 사업, 오디오북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상 혜택을 주겠다는 “생색내기 답변”을 전해왔다.

출판인회의는 “이는 알라딘을 믿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출판사와 저작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피해출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전자책 유출 사태가 재차 발생해도 전자책 보안에 대한 확실한 책임이 있는 유통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뿐더러, 자칫 전자책 보안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자책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출판계와 지속해서 소통하라고 주장했다.

알라딘은 지난 5월 한 고등학생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5천권이 텔레그램에 유포된 바 있다.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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