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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에서 면적 기준으로…디지털성폭력 상담소 절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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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3월5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지...

지난 2019년 3월5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의 일부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이하 통합상담소)를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디지털 성범죄 통합상담소)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업무 개시 1주일을 남긴 현재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상담소조차 정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겨레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디지털 성범죄 통합상담소 지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성가족부는 경남·경북 지역의 상담소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 피해 지원 업무(피해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의료·법률 지원 연계, 심리치료 등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해당 업무를 수행할 기관조차 정하지 못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통합상담소로 선정된 곳 12곳 중 6개 시도(광주, 대전, 세종, 전남, 충남, 충북)는 내년부터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을 맡는 상담소가 새로운 기관으로 바뀌게 됐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디지털 성범죄 통합상담소’를 신청하지 않은 서울·경기·강원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디지털 성범죄 통합상담소’를 추천받은 뒤, 이달 1일 12곳을 선정했다. 여가부는 미선정된 경남·경북 지역에 대해 현재 추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담소 변경은 올해 여가부가 사업 방식을 바꾸면서 예견된 일이다. 앞서 여가부는 2021년부터 성폭력·성매매 상담소 등에서도 진행해온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통합상담소에만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사업 수행 자격 요건을 ‘시설 규모 최소 79㎡ 이상’, ‘상담원 4인 이상’ 등을 충족한 ‘통합상담소 설치·운영 기준’을 갖춘 상담소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해당 사업을 맡았던 기관 상당수가 사업에서 배제됐다. 이전엔 시설 규모, 직원 수에 관계없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업무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면 지원이 가능했다.

여가부의 정책 변경으로 지원 업무가 종료된 상담소에서 지원을 받던 피해자들은 신규 기관에서 또다시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 디지털 성범죄 통합상담소로 새로 지정된 기관에 기존 상담자료를 이관(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게 되는데, 신규 기관들이 자료만 보고 피해자의 상태, 필요한 지원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다.

박다현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자 중에는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상담소를 방문하는 일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업무가 이관돼 다른 상담소, 다른 상담원에게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는 결과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지원의 연속성을 해치고, 피해자 불안을 가중시키는 방향”이라며 “여가부는 상담 실적이나 시설 규모 중심이 아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상담자료 이관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를 얻어 새로운 운영기관에서 피해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내년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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