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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추가 반환부지 27% 오염…“한국이 정화비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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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그동안 반환을 미뤘던 구역에 대한 반환을 20일 완료하면서 전체 부지 47만3000㎡이 모두 한국에 넘어온 인천시 부평구 캠프 마켓 주한미군 기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주한미군이 그동안 반환을 미뤘던 구역에 대한 반환을 20일 완료하면서 전체 부지 47만3000㎡이 모두 한국에 넘어온 인천시 부평구 캠프 마켓 주한미군 기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0일 미국으로부터 반환 받은 인천시 부평구 주한미군 ‘캠프 마켓’ 기지의 약 27%가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반환에 앞서 이뤄진 환경부의 토양환경조사에서 확인됐지만, 미국이 별다른 조처없이 부지를 그대로 반환해 한국이 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일 두 나라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전체 부지 47만3000㎡ 가운데 일부 구역이 반환된 지 4년 만에 ‘디(D)구역’ 25만7000㎡ 반환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한겨레가 24일 확인한 환경부의 캠프 마켓 토양 환경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에 반환된 부지의 27.3%인 약 7만㎡는 토양 오염도가 토양환경보전법 ‘1지역’ 우려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1지역에는 농경지와 목장용지, 대지는 물론 인천시가 반환된 땅에 조성할 계획인 공원도 포함된다.

반환된 디 구역 토양에서는 23개 토양오염 기준 물질 가운데 다이옥신 최고 농도가 기준치의 1.3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34배, 아연 34배 수준으로 확인되는 등 맹독성 발암 물질을 포함한 14개 물질이 우려 기준 이상 검출됐다.

이번에 반환된 캠프 마켓 디 구역의 토양 오염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하고도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다 20일 미군이 기지 반환을 완료한 후에야 환경단체에 보고서를 송부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기지 반환 협상에서 미국에 오염된 토양을 한국 국내법에 따라 처리해 넘기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토양 오염이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요구를 거부해 왔다.

인천녹색연합은 20일 기지 반환과 관련한 논평에서 “이미 반환된 구역(21만6000㎡)의 정화 비용만 1천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반환받은 구역 정화비용도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는 오염 원인자인 미군이 오염비용 부담 등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미군 책임을 묻는 것이 안 되면 (땅을 인수한)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을 인천시로 넘긴다면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을 또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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