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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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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노동 관련 법을 적용하지 ...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노동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특별법안이 입법되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의 다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가결 처리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이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포함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특구)로 지정하고 세금 혜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이 특별법에 규정된 ‘규제 완화’ 대목이다. 특별법 제14조엔 지정된 특구의 경우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민안전, 노동·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 규제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세부적으로 규제 완화 ‘불가 조항’을 열거했다. 근로기준법 제50·5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 등 20개 항목이다.

얼핏 보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노동관계법 무력화’ 조처란 비판이 크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구는 전체 116개 조항(부칙 제외)으로 구성된 근로기준법 중 제50·51조 단 두개 조항을 제외하곤 전부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53조)하고, 근로시간 8시간 이상 때 1시간 휴게시간(54조)을 주도록 하는 등 대부분 노동 보호 조항은 적용받지 않게 된다.

게다가 법안 통과 땐 끊임없이 논란을 빚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사실상 가능해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심의·결정·고시 절차와 주체를 규정한 조항(8조 등)은 규제 완화 대상인 탓에 논리적으론 특구에서 별도로 최저임금위를 설치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중대산업재해 발생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6조) 역시 특별법에선 규제 완화 대상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특정 기업이나 시·도가 노동법 등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노동부·환경부 장관이 포함된 심의기구가 이를 허용할지를 판단하는 방식”이라며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규제 완화를 허용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이 특별법이 산자위에서 논의되는 동안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김해정 기자 김회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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