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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내년 7월 시행…상담기관 12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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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 된 채 살해·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위기 임산부를 상담·지원하는 상담기관이 전국 12곳에...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살해·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위기 임산부를 상담·지원하는 상담기관이 전국 12곳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회의를 열고 두 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출생통보제는 지난 6월, 보호출산제는 10월 국회에서 근거법이 통과돼 모두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52억원이 반영됐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임산부가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 양육을 원치 않으면 친권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인도받아 다른 가정에 입양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상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2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상담기관은 자녀를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친권 포기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임산부에게 설명한다.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경우 신원을 가리는 비식별화 조처 및 후속 절차를 안내한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과정이 간소화되도록,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기록하는 데 쓰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심평원 시스템과 연계할 방침이다.

22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맨 오른쪽). 보건복지부 제공.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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