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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작은 오류로 유죄…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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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가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가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 사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쪽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에이(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한 장관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압수하며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발언을 할 땐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이어진 7월 발언에선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유 전 시장 쪽은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당시 한 장관과 채널에이 기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7월 발언에 대해선 그 이전에 한 장관과 채널에이 기자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데다, 여러 경로를 통해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단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하지 않았고 검찰권의 사적 남용에 대해 비판을 했다. 그런데 작은 오류를 가지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채널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서 한 장관에게 “한동훈 검사가 고위 검사로서 자기들이 수사해야 할 사안을 아웃소싱한 듯한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 대표가 되는데 본인이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점 스스로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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