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졸업생 일부가 지역에 10년간 남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근거 법안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의사를 기르는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나, 공공의대엔 여야 의견이 크게 엇갈려 향후 국회 논의 절차를 순탄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원이·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하나로 모은 대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비수도권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하고 졸업 뒤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근무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한다.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고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남은 의무 복무 기간엔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이날 회의에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 제정안도 재석 20명에 찬성 1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할 의사를 육성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4년제)과 보건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필요 의사 수와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시·도마다 입학생 수를 배분한다.
지역의사제와 마찬가지로 공공의대 학생은 재학 동안 장학금을 받고, 졸업 뒤 10년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무 복무 기관에서 일해야 한다. 복무 기관에는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 병원, 복지부·질병관리청 같은 공공기관, 의료취약지의 민간 병원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법안은 공공의대 신설 지역과 규모 등은 정하지 않았다. 복지부 장관이 구성할 설립 준비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확정하게 했다.
비수도권 의료취약지에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길러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자는 게 이들 법안의 취지다.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함께 내놓았다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이들 제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해 근거법을 당장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역의사제의 경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우선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부터 확정한 뒤, 의무 복무 기간과 졸업생의 전공과목 등 세부 내용은 21대 국회 마무리 전에 다시 의논하자는 게 여당 주장이다.
공공의대를 두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 간 입장차가 더욱 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법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 기간 설정에 대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등 침해) 위헌성, 실효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날 전체회의 의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관련해 “체계적인 계획 없이 혈세 낭비에 부실 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천호성 기자 박현정 기자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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