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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다코리아, 장애인 22명 고용 의무 어기고 10년간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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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프라다코리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 회사는 지난 10년간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장애인 ...

게티이미지뱅크

프라다코리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 회사는 지난 10년간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기업 457개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 4월 말 사전예고 뒤 이행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노동자의 3.4%,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3.1%다. 각각 의무고용률 100%와 50%를 밑돈 곳이 사전예고 대상이 됐으며, 이후 6개월간 이행지도를 했는데도 불이행한 곳들이 이번 공표 대상이 됐다.

명단이 공표된 457곳 중 민간 기업은 428곳이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이 64곳, 500∼1000명 미만 기업이 146곳, 300∼500인 미만 기업이 218곳이다.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 25개 계열사가 포함됐다.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9곳, 공공기관 20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명의 고용 의무인원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인 경북 울릉군·봉화군과 대구 군위군도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이 공표된 428개 민간기업 중 10년 연속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65곳이었다. 이 중 삼표산업, 다올이앤씨, 한국발전기술 등은 올해 처음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10년 연속 명단에 오른 기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곳이었다. 상시 노동자 733명인 프라다코리아는 22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3년 연속으로 명단이 공표된 대기업 계열사는 엘지경영개발원(엘지), 아시아나아이디티(금호아시아나), 코리아써키트(영풍), 코오롱제약(코오롱) 등 4곳이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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