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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에 “나이롱 환자”…노동부, 이번엔 산재보험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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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산재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 특정 감사 중간 결과로 60억여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산재 카르텔’, ‘나이...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산재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 특정 감사 중간 결과로 60억여 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로 규정하며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 감사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련 “신고 접수·자체 인지한 320건을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55.6%) 중에서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정 감사라곤 하지만, 매년 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결과를 장관이 직접 발표한 건 이례적이다.

노동부는 당초 한 달로 예정됐던 특정 감사를 한 달 연장해 이달 말까지 진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건에 대해선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특정 감사 실시 배경으로 “이른바 산재 카르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산재보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산재 카르텔’로 규정하고 산재보험 흔들기에 나서자 장관도 맞장구를 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산재보험) 나이롱 환자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가 이날 낸 보도자료 제목부터가 ‘속칭 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는다’였다. 노동부는 주요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로 △재해 경위 조작 △장해상태 허위 조작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 부정수급 등을 열거했다. 이 자료를 보면, 배달 중 넘어졌단 이유로 요양급여를 받은 ㄱ씨는 노동부 조사 결과 업무와 관계없이 음주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장관은 부정수급 대표 사례로 ‘장기 요양환자’를 콕 짚어 “2022년 기준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이 29.5%로 장기 요양환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며 “(요양급여)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여전히 인과관계를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운 데다 인정기간 연장도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채 노동부가 일부 사례로 산재보험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이종란 반올림·노동자권리연구소 노무사는 한겨레에 “일부 나이롱 환자를 뻥튀기해 전체 산재 노동자, 노동 약자를 공격하고 있다”며 “실제론 다 낫지 않은 채로 업무에 복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재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기업 합인율부터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 지난해 기업 산재보험 할인율만 7500억원 이상이고 대기업이 절반 가까이 감면받았다”며 “노동부가 발표한 부정수급액은 60억인데, 기업할인율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짚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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