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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 “AI, 우리 영상 무단 학습 안 돼”…빅테크사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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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에이아이(AI)의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달리(DALL·E)를 사용해 ‘인공지능 규제, 미디어 저작권’ 등 키워드로 만든 이미지. 한국방송협회가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오픈에이아이(AI)의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달리(DALL·E)를 사용해 ‘인공지능 규제, 미디어 저작권’ 등 키워드로 만든 이미지.

한국방송협회가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쓰이는 언론사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공동행동에 나섰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미디어 산업이 뿌리부터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콘텐츠 제작·제공자들이 연대해 거대기술기업에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한 것이다. 한국에서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해 방송계가 움직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협회는 14일 회원사인 39개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가 인공지능의 학습 자료로 쓰이는 일을 금하고, 방송사 저작물에 대한 학습 데이터 이용 여부와 계획 확인, 이용 시 보상 협의 및 출처 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픈에이아이의 챗지피티(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거대언어모델(LLM)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학습 시스템에 기반을 둔다. 투입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따라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콘텐츠의 완성도가 갈리는 만큼 학습 재료를 확보하는 일이 관건으로 꼽힌다. 이를 근거로 미디어 업계는 그간 축적한 콘텐츠가 거대기술기업의 인공지능 향상에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신문협회는 지난 9월 글로벌 인공지능 원칙을 발표해 지적 재산권과 투명성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고, 지난달에는 국경없는기자회가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 윤리를 재정립하는 ‘인공지능과 저널리즘을 위한 파리 헌장’을 선포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 9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책을 담은 ‘인공지능법안’(AI Act)에 합의했다. 이 법안에는 학습 데이터 공개 등 투명성 의무가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8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기업에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 방송협회가 보낸 의견서와 유사한 내용이다. 이후 9월 네이버는 신문협회에 답변서를 보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이용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기술발전에 저해 요소로 기능할 우려가 있고, 뉴스 저작물 대가 산정은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전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 협상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 기업과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일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기준을 세우는 일과 기술 개발 발목 잡기는 별개”라며 “과거 포털이 처음 생길 때 언론사들이 전재료를 받고 기사를 내줬던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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