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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갈래’ 해병 순직 수사 제자리걸음…특검 불가피, 도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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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여름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관련 수사가 제자리걸음 중이다. 경찰로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가 되가져오기 직전 대통령실과 해병대 쪽의 통화가 드러나는 등 사건 전반에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짙어지고 있어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상병 관련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수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맡았다.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항명·상관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7일 첫 재판이 열렸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월21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재이첩받았고, 지난 9월7일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이후 진척이 없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대통령실 및 국방부의 외압 의혹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몫이다. 박 대령 쪽은 지난 8월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수사 대상을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취지로 해병대수사단을 압박하고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성명 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생존장병 ㄱ씨 역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하지만 본격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관계자 등의 범죄에 기소권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기소 여부는 검찰 판단에 맡겨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서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전례가 있다.

채상병 사건 전모를 파악하려면 특검이 불가피하지만 도입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지난 10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통상 신속처리안건은 최장 심사 기간 240일을 모두 채운 뒤에야 표결이 이뤄지는데, 이때는 21대 국회의원 임기(5월29일까지)가 만료된 뒤인 내년 6월이다. 그때까지 표결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진상규명 테스크포스 소속 김병주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우선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해 대통령실의 외압 등을 규명해내면서 특검 도입 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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