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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세탁된 가상자산 범죄수익, 국고 환수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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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픽사베이 가상자산 범죄가 늘면서 검찰이 관련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절차 개선으로 환수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

비트코인. 픽사베이

가상자산 범죄가 늘면서 검찰이 관련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절차 개선으로 환수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새로운 가상자산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확정되면 검찰은 가상자산을 우선 검창청 법인 계정에 가상자산을 보관한 뒤 다시 검찰 직원 개인 계정으로 옮겨 현금화를 해야 국고로 귀속이 가능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같은 절차로 범죄수익 환수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는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법인 계정에서 검찰 직원 개인 계정으로 범죄수익을 옮길 때 직원이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이제는 새로운 환수 시스템으로 검찰청 법인 계정에서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해져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찰청 계정과 그 연동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매각 및 매각대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약 270억원 가상자산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해 검찰청 명의 가상자산 계정에 보관 중이다. 이가운데 약 14억원의 몰수·추징 선고가 확정됐고, 약 10억원의 가상자산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의 ‘업비트’, ‘빗썸‘ 계정을 통해 곧바로 국고 귀속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매각절차 흐름 변화도. 대검찰청 제공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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