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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인 시위…“학생인권조례 폐지하지 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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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이달 안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울시의회가 이달 안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교사의 인권도 보장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1인 시위에 앞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을 상정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인데,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이를 대체할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두 조례안은 오는 18일이나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전체 의석의 3분의2를 차지하는터라 법안이 상정되면 통과가 유력하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침해가 논란이 됐던 지난 7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가 현재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받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내에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이 기관들의 (존립) 근거와 절차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의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거부 절차인 재의 요구를 통해 시의회의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다. 재의 요구 뒤에도 다시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에 조례 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돌며 매일 아침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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