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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한번도 못 쓴 ‘교부금 널뛰기’ 완충장치…“제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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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 여파로 시·도교육청의 교육 예산인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9천억원(예산안 기준)이나 줄어든 가운데, 교육청 17곳 중 15곳이 법에만 있을 뿐 현...

세수 감소 여파로 시·도교육청의 교육 예산인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9천억원(예산안 기준)이나 줄어든 가운데, 교육청 17곳 중 15곳이 법에만 있을 뿐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쓰이지 않은 ‘교부율 보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부율 보정 제도는 교부금 감소로 줄어든 교육청 재정을 추후 보전해주는 일종의 ‘교부금 널뛰기 완충장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전국 17개 교육청에 교부율 보정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를 12일 보면, 대구와 제주를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해당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최근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세수 변동에 민감한 (교부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교부금은 교육청이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하는 돈으로 교육청 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연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인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탓에, 세금이 많이 걷히면 늘지만 덜 걷히면 줄어드는 불안정한 구조다. 내년 세입 사정이 악화하리라 예측되면서 내년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올해보다 6조9천억원(9.1%) 줄어든 68조9천억 편성됐다.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로 인해 각 지역 교육청들은 학교 신증설 같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세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가 유·초·중·고 학생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교부율 보정 제도’는 이런 불안정한 교부금 널뛰기 문제를 풀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교육청의 교원 인건비 증가분만큼 교부금이 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2년 뒤 그 차액을 시·도교육청에 보전해주는 제도로, 최소한 인건비 증가 수준만큼은 교부금을 보장한다. 교육청으로선 당장 올해는 차입 등을 활용해 예산을 충당하더라도 중앙정부의 보장을 믿고 한층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세입 감소로 교부금이 줄어든 2014년, 2015년, 2020년을 비롯해 제도 도입 20년째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모호하게 정의한 탓이다. 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불가피한 사유’의 기준을 엄격히 보면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 같은 상황에 쓰라고 완충 장치를 만들어 뒀지만 불명확한 법 조항 탓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활용 요건을 명확히 한 법 개정안이 2021년 발의됐지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부 반대에 부닥쳐 아직 국회 교육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의 안정성을 꾀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교부금이 감소할 때만이 아니라 증가할 때 대응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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