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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불인정 사유 추가’ 법무부 개정안에…자의적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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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 앞에 놓여져 있던 전남 고흥 유자차를 마신 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맛있다”며 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 앞에 놓여져 있던 전남 고흥 유자차를 마신 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맛있다”며 권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특산물 소개를 위해 전남 고흥의 특산물인 유자차를 음료로 제공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난민 불인정 및 추방 사유를 추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엔이 1951년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보다 불인정 및 추방 사유가 넓어 난민 추방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강제송환을 엄격히 금하는 난민협약의 취지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국가안보·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난민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처분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밝혀질 경우 인정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난민법 19조(난민인정의 제한)는 전쟁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난민 불인정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여기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난민 불인정 사유로 추가했다. 이미 난민 지위를 받은 사람에게서도 이러한 사유가 확인되면 난민인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난민협약에 이미 명시된 내용을 국내법(난민법)에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난민협약에 명시된 문구를 협약 취지에 맞지 않게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협약은 ‘추방’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난민을 추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관한 이유’일 때만 예외라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런 ‘예외’를 ‘추방허용 사유’로 둔갑시키고, ‘난민 불인정 사유’에까지 확대 적용했다. 난민협약상 ‘난민 불인정 사유’에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관한 이유’가 없다.

법무부가 입법예고안에 담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라는 문구도 의미가 명확치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난민인권센터 소속의 김연주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개정안은 난민협약보다 더 포괄적으로 난민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서 무분별한 난민 불인정·추방 근거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도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식 의견을 논의 중이다.

한 장관이 추진 중인 이민청 설립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설립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며 난민법 개정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연서 기자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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