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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지향…이재용 피해자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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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2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던 그는 여전히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한 사건’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12일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형제 관련 질의에 “사형이 위헌이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이 명확하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면 사형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폐지) 시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력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출소 뒤 거주지를 제한하겠다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선 “(일반론으로 말하자면)우리 사회가 가능한 한 조금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해당) 처벌로 끝나야지 그 이후의 조처로 실질적인 (추가) 처벌을 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시카법이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협박 피해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을 빚었다. 국정농단 뇌물을 ‘정경유착’ 대신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을 협박한 사건으로 보고 경영권 승계 청탁 등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1심에서 이 회장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박 의원이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저희 결론과 달리 판단된 것은 인정한다.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가 2003년 7월부터 8월까지 법원의 국제화연수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방문하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들을 동반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당시 정 후보자의 두 아들이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관용여권이 오히려 더 불편한 것이었는데 (한번만 나갔다 오는 것이라 외교부가) 단수여권(인 관용여권)을 발급한 거로 보인다”며 “자녀들 관련 비용은 모두 제가 냈다”고 해명했다. 이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아들의 관용여권 사용이 부적절한 것이 맞냐”고 다시 묻자 정 후보자는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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