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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아닌 이상…” 용산 부구청장, 이태원 재판서 사고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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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0월27일 핼러윈 축제를 대비한 긴급대책회의까지 개최한 유승재 용산부구청장이 “신이 아닌 이상 (참사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태원 참사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0월27일 핼러윈 축제를 대비한 긴급대책회의까지 개최한 유승재 용산부구청장이 “신이 아닌 이상 (참사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똑 닮은 증언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11일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인 유승재 부구청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섰다. 용산구청 관계자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검찰은 유 부구청장이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저녁 ‘핼러윈 대책반’ 단체대화방에서 인파로 붐볐던 이태원 일대 현장 사진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캐물었다. 그러자 유 부구청장은 “단순히 인파가 많은 건 늘 있던 일이라 그것으로 사고를 예상하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도 수사 과정에서 “나는 신이 아니다. 누구도 인파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 부구청장은 “(압사 사고를) 예상했다면 군대라도 동원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대책회의에선 할 수 있는 논의는 다 했고, 참사 이전 대비 단계에서 용산구청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다 했다’는 취지로 여러 번 증언했다.

또 그는 “사람이 몰려서 질서가 문란해지는 건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불법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지, 인파를 관리하는 일은 경찰의 업무라는 뜻이다. 유 부구청장은 2020년과 2021년 인파 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때문에 한 것이고, 지난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용산구청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 우려 관련 용산구청의 역할에 대해선 “불법 적치물이 나와 있거나 영업장의 불법 확장 등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것(시설물 관리)을 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이태원 참사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지는 영업장 불법 확장 등에 대한 구청 책임은 언급한 셈이 됐다.

재판부는 용산구청 쪽의 업무상 과실 여부의 핵심을 ‘(구청이) 인파관리 책임이 있었는지’로 보고 있다. 재판 말미에 재판부는 검찰에 “용산구청이 인파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법적 근거는 있는지, 구청의 어떤 기능이 나와서 인파 관리를 해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검찰은 “바로 답변하기 부적절할 수 있어서 정리해 답변하겠다”고 했다.

용산구청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재판은 이날로 증인신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용산경찰서의 업무상 과실 재판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다음 기일은 내년 3월11일로 정했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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