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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전문성 전무’한 방통위원장?…“여태 이런 인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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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왼쪽)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홍일(67) 국민권익위원...

김홍일(왼쪽)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홍일(67) 국민권익위원장를 두고, 언론현업단체와 전문가들은 방송·통신·미디어 관련 경력이 전무한 점을 들어 “방통위 수장 적임자인지 역량을 평가할 단서조차 없다”며 역대 방통위원장에 비춰봐도 “전례 없는 인사”라고 입을 모았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 후보자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후 줄곧 법복을 입은 ‘검찰 특수통’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보직을 거쳤고,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은 없다. 2008년 출범한 방통위에는 그간 7명의 위원장이 거쳐 갔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언론사 기자나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자리에서 미디어 현장을 경험한 인사들이다.

직접적인 언론계 경력이 없는 전임자로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 방통위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 최성준 전 위원장이 유일하지만, 그마저도 김 후보자와는 사정이 다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에 “최성준 위원장은 정보법학회장을 지내는 등 통신법 관련 활동을 했고, 임명 뒤 정책 파악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현재 방통위에는 매우 많은 정책 과제가 쌓여 있어 미디어 환경 변화나 시장 흐름을 현장에서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 인사가 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인사를 냈다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 과제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뜻이고, 방송·통신을 통제하고 규제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현행 방통위법(5조)은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세부 자격 중 하나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경력 15년 이상”이 제시돼 있는데, 어디까지나 언론 분야 전문성에 뒤따르는 최소 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7월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김 후보자가 방통위로 직행하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는 지난 9월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한 뒤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방통위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한국방송과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의견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권익위 조사를 총괄한 뒤 이번엔 방통위로 넘어와서 행정처분도 관장하는 셈이 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문화방송(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김 후보자가 방통위 완장 자리를 꿰차는 것은, 자신이 수사한 일을 자신이 판결까지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의 제동에 막혀 아직 장악하지 못한 엠비시를 어떻게든 접수하겠다는 이 정권의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김현 전 방통위원 역시 한겨레에 “이번 인사는 문화방송을 탄압하겠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박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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