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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길” 고 김용균 노동자 5주기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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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가 자욱이 낀 스산한 날씨다. 바닷바람도 꽤 세차게 불어 어깨를 웅크리게 하는 추위에도 6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앞이 북적였다. 오는 7일 대법원 선고를 앞...

안개가 자욱이 낀 스산한 날씨다.

바닷바람도 꽤 세차게 불어 어깨를 웅크리게 하는 추위에도 6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앞이 북적였다.

오는 7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고 김용균 5주기 현장추모제’가 발전소 앞에서 열렸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권영국 변호사, 민주노총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김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까지 100여명이 참석해 문화 공연과 연대발언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방침 철회와 원청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기업주가 본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죽는 것을 아무도 바라지 않겠지만, 더 싼 값을 선택하게 만드는 물질 만능주의 나라에서 취약한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기업들 사기를 아무리 꺾는다 한들 자식 잃고 피눈물 흘리는 부모에 비할 수 있겠냐”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김용균 동상 앞을 출발해 발전소 안 사고 현장까지 행진을 한 뒤 헌화를 한 뒤 추모제를 마무리했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재판이 오는 7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2년 2월 10일 제1심에 이어 2023년 2월 9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는 1, 2심 모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도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사고 현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사고 현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사고 현장 앞으로 행진한 뒤 헌화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사고현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이 사고현장 앞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사고현장 앞에서 추모제를 마무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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