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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이름 바꾸려니 반대 소송…법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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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온천역 출입문에 게시된 안내문. 연합뉴스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신길온천역에 붙은 안내문이다. “온천욕을 즐기러 갔던 사람들이 헛걸음하고 돌아...

신길온천역 출입문에 게시된 안내문. 연합뉴스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신길온천역에 붙은 안내문이다. “온천욕을 즐기러 갔던 사람들이 헛걸음하고 돌아왔다”는 우스개가 있는 이 역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시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신길온천역 부근에 거주하는 온천공 발견자 고 정장출 박사의 상속인 정아무개씨와 역 이름이 들어간 아파트에 사는 주민 등 11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역명개정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2020년 3월 안산시는 “신길온천 발견신고 수리가 취소됨에 따라 4호선 신길온천역의 이름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뒤 국가철도공단에 ‘능길역’으로 개정 요청했고, 2021년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역이름 변경을 고시했다. 정씨 등은 “역이름이 바뀌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역이름 변경을 취소해 줄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도 “역이름 변경이 정씨 등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역이름 변경으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도 없어 원고들에게 다툴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각하이유를 설명했다. 각하란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역이름 변경은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질학자였던 고 정장출 박사가 1985년 온천을 발견하고 2년 뒤 안산시에 온천발견 신고를 냈으나 반월·시화 단지와 인접한 해당 토지에 주택단지를 짓고 싶었던 안산시가 온천발견 신고 접수를 거부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 1992년 대법원에서 정 박사가 승소하면서 온천발견 신고가 이뤄졌지만 안산시는 1993년 정 박사가 낸 ‘온천지구 지정’ 요구에 대해 ‘불가’ 통보하면서 온천 개발은 진행되지 못했다.

2000년 7월께 4호선 지하철이 안산역에서 오이도역까지 연장될 때 국가철도공단은 온천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신길온천역’으로 역이름을 정했지만 2005년 정 박사가 세상을 떠났고, 안산시의 계획에 따라 역 주변에는 아파트와 주거단지들이 세워지고 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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