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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6개월 안 재진 땐 질병 상관없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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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동네 의원에서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본 적이 있으면, 해당 병원 의사 판단에 따라 어느 질병이든 ...

서울 도봉구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동네 의원에서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본 적이 있으면, 해당 병원 의사 판단에 따라 어느 질병이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연휴나 공휴일, 평일 6시 이후 야간엔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사실상 초진까지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된 셈이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약물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다 지난 6월부터 의료법 개정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환자 상태를 볼 수 있는 화상 진료가 원칙이며 음성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 전화 통화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재진 환자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지금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경우 1년, 그 외 질환은 30일 안에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재진 환자들에 대해 앞서 진료한 것과 동일한 질병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본 경험이 있으면, 의사 판단 아래 어떤 질환이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 동네 의원을 찾은 환자는 그로부터 6개월만 지나지 않으면 감기가 아닌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해당 병원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만 18살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환자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대상도 확대된다. 연휴나 공휴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야간엔 연령 상관없이 초진환자라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지금까진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때 의학적 상담만 가능했으나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진환자의 평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취약지에 98개 시·군·구를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이 원칙이다. 집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섬·벽지 환자나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현행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진 환자 질환이 여러 가지 중첩된 경우가 많아 (동일질환으로 국한해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재진 환자 질환 기준을 두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미경험자의 77.5%, 경험자의 80.1%가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선호도가 높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로 처방해선 안 되는 의약품에 마약류와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23개 성분 오·남용 의약품에 사후피임약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량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 우려가 있고, 남성이 처방받는 등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동시에 처방전 위·변조나 재사용을 막기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이 약국에 직접 전송하도록 했다.

임재희 기자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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