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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송3법’ 거부권에 반발…“언론장악 미몽 못 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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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3법’ 거부권 행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지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3법’ 거부권 행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취지를 담은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혔다. 그간 입법 운동을 주도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언론자유 탄압과 방송 장악을 위한 모든 퇴행을 중단하라”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탄핵 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사퇴 줄행랑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3법을 가리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회, 문화방송(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교육방송(EBS) 이사회를 기존 9∼11명에서 21명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5명), 방송·미디어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6명)에 분배해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는 시민 100명의 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의 거부 이유에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응수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실정 책임을 노동자와 야당에 떠넘기고 적대 세력으로 만들어온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며 “얄팍한 여론 조작으로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려다 망신당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겪고도 언론탄압, 방송통제의 미몽을 버리지 못했나”라고 소리 높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도 “애초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이 위원장은 지난 98일 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 해임하고, 공영방송을 ‘친윤어용’ 방송으로 망쳤으며, 정권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부르며 반헌법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임으로 누가 오든 대통령의 인식전환과 방통위의 구조 개편 없이는 제2의 이동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 사임한다”라며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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