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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노동계 “사용자 입장만 수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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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사용자 입장만 수용한 결정”이라는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사용자 입장만 수용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노동·시민단체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 결성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가 죽고, 단식·고공 농성을 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 ‘손배(손해배상 소송)로 노조를 파괴해선 안 된다’고 외쳐 온 간절함을 짓밟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규범이나 판결문에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또다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로) 입법권을 무력화했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사용자 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노조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사용자 단체의 무책임을 교묘하게 옹호하기 위한 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항의 표시로 이날 오후 예정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향후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는 지속하겠단 입장이다.

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노조) 특혜’라 주장하며 거부권을 꺼내들었지만 법 조항 어디에도 불법 행위를 봐주자는 내용은 없고 불법일 경우 인과성을 확인하자는 건데, 이조차 하지 않는 건 ‘특별범죄 취급’”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 노조 없는 노동자 등 노동권을 빼앗기는 열악한 구조에 놓인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 대상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입법 궤도에 오른 약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각계각층과 자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눈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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