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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처방 때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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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년 6월부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6월부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 쇼핑’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사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내년 6월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땐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 수술을 하거나, 암환자 통증 진정을 위해 혹은 수술 직후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펜타닐을 처방하는 등의 상황에선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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