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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불법 대선 경선자금 수수’ 혐의 인정…징역 5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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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변호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용은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한 직무집행을 하지 못해 사회 신뢰를 훼손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의정활동에서 본인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활동한걸로 보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과 관련한 개발사업 인허가는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선고 내용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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