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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증 보도’ 명예훼손 수사, 수사심의위 소집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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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왼쪽)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증보도’로 수사를 받는 ...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왼쪽)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증보도’로 수사를 받는 언론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요청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위원회 소집이 무산됐다. 허 기자 쪽은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원회가 허 기자 쪽이 신청한 ‘수사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검 내 검찰 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 15명은 이날 1시간30분 간 부의심의위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부의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검찰과 허 기자 쪽 변호인의 서면 자료가 제출됐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이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허 기자는 지난 13일 수사심위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보통신방법의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청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허 기자 쪽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의 직접 관련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허 기자는 대선 8일 전인 지난해 3월1일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대장동 일당 중 하나인 조우형씨의 사촌 형 이아무개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녹취에서 최 전 중수부장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였다고 보고 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허 기자의 변호인인 최용문 변호사는 “검찰 내 기관에서 변호인 참여 없이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수사 과정에는 성실히 참여하되 법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기자는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허 기자는 최근 자신에 대해 ‘수사에 비협조적이다’라고 말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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