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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닫았던 손준성, 자필로 쓴 종이 들고 읽으며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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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비호 등을 위한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손 검사장 쪽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라고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간을 찌푸린 채 공수처 최종 의견을 듣던 손 검사장은 공수처 구형에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구형 이유로 “(손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을 비호하려는 목적 등으로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검사장은) 텔레그램으로 파일 등을 전송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안 하고 있다. 엄벌해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이 사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 때 ‘탄핵이 예고됐다’며 진술을 거부했던 손 검사장은 재판부가 ‘유리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입을 열었다. 그는 ‘김 의원에게 직접 자료를 건넨 기억이 있는가’ 등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당시 장인(김광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현직 의원인데 김웅 의원(당시는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보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반문하기도 했다. 

손 검사장 쪽 변호인은 최종 의견에서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관계 등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검찰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쓴 ‘제3자 가능성’ 논리를 거듭 인용했다. 손 검사장과 김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손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취지다. 

‘마지막 발언을 해라’는 재판부 말에 손 검사장은 일어나 자필로 쓴 종이 한장을 들고 읽었다. “김 의원과 모의해 고발을 사주한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짧지 않은 공직 생활 동안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년 1월12일 오전 11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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