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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휠체어, 70대 노인과 부딪쳤다…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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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사고를 낸 중증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장애인에게 과실치상 최고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거운 전동휠체어를 탔...

게티이미지뱅크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사고를 낸 중증장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장애인에게 과실치상 최고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거운 전동휠체어를 탔다고 해서 다른 보행자와 달리 추가 보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유혜주 판사는 지난 22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킨슨병이 있는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경기 군포시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70대 보행자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왼쪽 발목을 다쳐 전치 9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합의금 등 견해 차이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107㎏ 중량의 전동휠체어를 탄 김씨가 다른 보행인의 안전에 더 주의했어야 한다”며 과실치상 벌금 상한인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동휠체어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자동차 등)’에서 제외돼 횡단보도에선 보행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데, 검찰은 김씨에게 더 큰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더 주의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 판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는 기계적 결함 유무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조작 의무를 부담하는 것 외에 다른 보행자와의 관계에서 상대가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넘어서 추가적인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뀐 뒤 두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는 김씨 휠체어 오른편에 있던 것으로 확인돼, 김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시점에는 보행자가 김씨 앞으로 앞서 진행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또 보행자가 일직선이 아닌 왼쪽 대각선으로 방향을 틀어 빠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을 김씨가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과실 판단에 고려됐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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