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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사관 쉬는 일요일에도 집회 제한한 경찰…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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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이스라엘 등에서 사망한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이스라엘 등에서 사망한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를 하고 있다.백소아 기자

시민단체가 이스라엘 대사관 앞 집회인원 제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휴일에는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수 있지만, 경찰이 현행법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긴급행동) 쪽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제한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지난 24일 내렸다.

앞서 긴급행동 쪽은 26일 종로구 청계남로(무교동사거리) 일대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청계남로→세종로→종로1가→을지로1가→서울광장→청계남로 방향으로 행진하겠다고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6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격화에 따른 대규모 집회 변질 및 단체 간 충돌 우려 등으로 (주최 쪽) 신고에 따라 행진할 경우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행진구간(무교동 사거리)에서 집회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하고 해당 구간을 신속하게 통과하라고 통고했다. 해당 구간 100m 이내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는 현행 집시법에서 명확히 규정한 조항과 배치되는 판단이다. 집시법상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도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집회를 개최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엔 집회를 열 수 있다. 경찰은 또 세종로→종로1가 방향 행진에 대해서도 교통소통에 장애를 줄 수 있다며 “역방향으로 행진할 것”을 통고했다.

법원은 “해당 행진의 목적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자구 공격에 반대의사 표시를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행진 일시가 이스라엘 대사관이 업무를 하지 않는 일요일이고, 참가예정인원도 1000명으로 적은 데다 질서유지인도 10명을 두어 평화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제한한 청계남로 구간의 경우 행진경로와 이스라엘 대사관 사이에 청계천이 있어 직선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지난 10월 22일, 11월 4일 집회의 경우도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된 대로 1000명의 행진을 허용해도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일부 구간 행진을 역방향으로 하라는 경찰 통보에 대해서도 법원은 “순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주요 도로의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긴급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헌법과 집시법에 근거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판결이기에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시법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의 ‘평일 대사관 100m 내 집회금지’ 규정과 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를 과도하게 해석하며 위법적으로 행한 법 집행 관행이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금지에 관한) 예외 조항이 있어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순 없다”며 “현장에서 보고 판단을 해서 제한통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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