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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유족들, 국가에 손해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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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46)씨가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1년 뒤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15일 법원은 ‘사건 발생 전부터 안씨에 대한 폭행 신고 등이 이뤄졌던 상황에서 적절합 국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였다’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의 인과성을 인정해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서 이긴 유가족들은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대한정신가족연합회는 소송 당사자인 유가족 금아무개씨를 대신해 법무부에 면담신청서를 접수한 뒤 “피해자는 1심에 일부승소 했지만 국가가 항소를 하면 또다시 기나긴 소송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는다”며 “부디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신경정신학회도 “중증정신질환자를 신고해도 지자체, 경찰, 소방이 ‘보호의무자(가족)에 의한 입원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입원과 병원 이송에 소극적이었던 그간의 관행을 철폐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법무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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