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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청구금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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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명시된 청구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08호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리자 ‘위안부 피해...

“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명시된 청구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08호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리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두손을 모으고 재판장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국제관습법상 일본국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한반도에서 일본이 위안부를 동원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도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청구권 소멸 문제와 시효 완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피고 쪽 항변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1심 선고 이후 헤이그 송달 협약에 따라 피고(일본 정부)쪽에 판결문을 송달했는데 반송됐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부의 판결에 대응하지 않고 있어 이날 선고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1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또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에도 일본 정부가 대응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국제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는 반인권적 행위까지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면제란 한 국가의 국내 법원이 다른 나라 정부와 그 재산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 국가를 서로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규칙이다. 다만,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선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의 판례가 최근 나오고 있다.

이 할머니는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하다, 따로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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