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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났는데…‘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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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해 6월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해 6월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 1심 무죄 선고 뒤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검찰이 두달여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건데, 장 대표 쪽은 ‘검찰이 무죄난 1심 사건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다시 구속을 시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재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정보를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지난 9월 법원이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장 대표의 ‘사적 이익을 위한 펀드 자금 불법 운용’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장 대표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반복된 영장 청구에 장 대표 쪽은 과도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지난 9월 영장 기각 이후 새롭게 추가된 혐의는 펀드 이름만 다를 뿐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같은 구조라는 설명이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미국 쪽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1300억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 등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 쪽은 “수사 상당부분은 이미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현재 수사는) 무죄 판단을 받은 사건의 방어 논리를 파악해 뒤집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 쪽은 지난 7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부실펀드라는 걸 (장 대표 쪽이)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확실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며 “재판 중인 내용과 청구된 사건은 펀드 이름도 피해자도 다르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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