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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하는 나, 수당 얼마나 받죠?” 직장인 빨간 날 8문8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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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9월28일∼10월3일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포함해 최장 6일인 황금연휴가 됐습니다. 다만 모두가 ‘황금’이라 부를만한 연휴를...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9월28일∼10월3일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포함해 최장 6일인 황금연휴가 됐습니다. 다만 모두가 ‘황금’이라 부를만한 연휴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8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보니 직장인 68.7%만 빨간 날(명절·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이 비중은 42.8%에 그쳤고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에 따라 제도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공휴일에 쉴 수 있을까? 임금은 얼마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생각보다 복잡한 직장인 ‘빨간 날’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공휴일은 무엇인가요?

“현행 법은 두 종류의 유급 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주말처럼 1주일에 하루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유급 휴일을 규정합니다. 또 하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공휴일인데요, 쉽게 말하면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공무원 쉬는 날 노동자도 유급으로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쉬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했습니다. 차츰 대상을 넓혀 지난해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공휴일에는 설, 추석,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처럼 익히 아는 공휴일뿐만 아니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있습니다. 올해 10월 2일 같은 임시공휴일이 대표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임시공휴일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경우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겐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로 사용자와 협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만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쉬는 경우에는 무급 휴일이 됩니다.”

―임시 공휴일에 일하게 됐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법정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유급휴일분)은 받을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일까지 한다면 가산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월급제 직장인은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인 직장인이 임시공휴일인 10월2일에 출근해 8시간 일할 경우 12만원(1만원×8시간×1.5)을 받습니다. 8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에는,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200%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인데 연장근로까지 했으니까요.

시급·일급제 직장인이 법정 유급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유급휴일분을 그날 정산해 받는 것이므로 위 계산 식에 유급휴일분 100%를 더해 통상임금(8만원)의 250%, 2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이 원래 휴무일이면, 다른 날로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나요?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2일과 공휴일인 한글날(10월9일) 모두 ‘월요일’입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원래 정기적으로 월요일이 쉬는 날인 노동자도 있을 텐데요.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원래 월요일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다는 뜻이므로, 사용자한테 따로 대체 휴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일 뿐입니다. 법보다 더 노동자에 좋은 조건으로 회사와 노동자가 취업규칙 등을 정했다면 이를 따라야겠죠. 노조나 근로자 대표가 회사와 교섭해 다른 날 휴무를 준다고 정할 수는 있습니다.”

―미리 휴가를 신청했는데, 이후에 갑자기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애초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는 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0월2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휴일이므로, 연차는 취소돼야 합니다. 만약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 제출한 연차사용 신청서를 사용자가 공휴일 지정 이후에 반려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0월2일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문제없나요?

“앞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휴일은 애초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연차 시기는 노동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은 노동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못합니다. 만일 회사가 빨간 날 쉬는 조건으로 연차를 차감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연차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노동자인데 가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임시 공휴일에 쉴 수 있나요?

“실제로는 노동자인데 계약서만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인 양 쓰는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건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라면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어떤 경우에도 유급으로 쉬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이 또한 형식적 계약보다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고 또한 계속된 근로 제공이 예정된 상태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일용 근로자일 뿐 반복해 일용직 노동자를 사용해 사용종속관계가 지속하는 경우 상용 노동자처럼 주휴나 월차가 발생하고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역시 적용되므로, 유급으로 쉬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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