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Stories:
사회

이종섭, 채상병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혐의 특정 말라’ 지침

Summary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도 사실상의 ‘처리...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도 사실상의 ‘처리지침’을 내린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자들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방부 장관이 기존에 알려진 ‘해병대 수사단 외압’ 외에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과정에까지 깊숙이 개입한 셈이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 8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찰단 조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도 혐의자나 혐의 사실을 제외하고 기록 자체를 (경찰로) 이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내용으로)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이종섭) 장관님께 드린 사실이 있고 해당 검토 내용을 조사본부와 공유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공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법무관리관이 해당 검토 내용을 조사본부에 전달한 건 지난 8월9일이다.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기 이틀 전이었다. 본격 검토에 들어가기도 전에 ‘처리지침’이 내려간 셈이다.

실제 조사본부는 사건 관련자 8명 가운데 임 사단장을 제외한 2명에게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는 의견을 달아 지난 8월24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보다 ‘처리지침’에 더 부합하는 결론이다.

앞서 유 법무관리관은 박 전 단장이 ‘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넘기겠다’고 장관에게 최종 보고한 다음날인 지난 7월31일 박 전 단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사건인계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검토를 할 사람들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조사본부에 어떤 의견을 입력한 게 아니다”라며 “재검토를 시킬 때 재료를 줘야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볼 수 있지 않나. 수사 내부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군사경찰(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은 부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부대의 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군검찰 출신의 김상호 변호사는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할 수 있지만 ‘혐의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거나 특정 방향으로 결론 내도록 지휘한다면 부당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전 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장관이 지휘할 순 있어도 ‘수사 독립성 보장’의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