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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전세사기 건축주, 또 빌라 임대…추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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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 고병찬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빌라 건축주가 ‘바지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매한 사실을...

지난 3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 고병찬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빌라 건축주가 ‘바지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매한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맺는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후에도 해당 건축주는 인근에서 전세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임대인 변경 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의 한 빌라 건축주인 ㄱ씨와 ㄴ씨, 바지임대인으로 의심받는 ㄷ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가족 관계인 ㄱ씨와 ㄴ씨는 2019년 해당 빌라를 건축한 뒤 분양이 여의치 않자 신용이 불량한 이른바 ‘바지임대인’ ㄷ씨에게 명의를 넘긴 것을 숨기고 전세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잠적한 ㄷ씨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을 연결한 전세사기 ‘브로커’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건물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8명, 피해액은 17억∼18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건축주가 자신들과 전세계약을 맺기 전 이미 매매 계약을 맺어놓고도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을 고소한 피해자는 “2019년 12월 전세계약을 맺은 후 다음 해 7월께 누수 문제로 집주인에게 연락하면서 임대인이 ㄷ씨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건축주는 전세계약을 하기 3달 전인 2019년 9월 이미 ㄷ씨에게 해당 건물을 팔아놓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만 계약 이후인 2020년 2월에 해놓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해당 건축주가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건물들에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한다. 조재광 변호사는 “해당 건물 피해자 8명은 계약 당시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등기에서도 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강서구 일대에 해당 건축주와 그 가족 명의의 빌라가 2∼3채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전세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건축주 변호인은 “정상적으로 분양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유형의 전세사기는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전국에서 3466명을 검거(구속 367명)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짜 임대인은 44.3%(1534명)이고, 건축주는 1.8%(63명)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바지임대인을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 사례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 통지 없이 임대인이 바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임대인이 아닌 원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월부터 발의돼 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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