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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 뒤 영장 실무 논의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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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 수사개시 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정당성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에서 찾고 있지만, 정작 법원행정처는 검찰청법 개정 이후 수사개시 범위를...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 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정당성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에서 찾고 있지만, 정작 법원행정처는 검찰청법 개정 이후 수사개시 범위를 영장 심사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법원 답변 내용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축소에 따른 영장 실무 관련 회의나 토론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영장전담법관 연수,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등을 통해 실무례를 점검하고 관련 주제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 이후 영장발부 실무 논의·변화는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어 대법원은 영장 실무와 관련해 “법원실무제요에는 ‘수사기관 스스로 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 예규에 위반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경우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함이 원칙’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일반론으로는 영장 담당 법관이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할 때 해당 수사의 적법성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별 사건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수사 개시 범위 내의 수사임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등은 개별 법관이 판단하여야 할 재판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 때 수사의 개시 범위 등을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 관련 내용을 얼마나 충분히 따졌는지는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취지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미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검찰 주장이 힘을 잃으면서, 본안 재판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물론 수사 개시 자체의 법적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것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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