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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청소년 39명 검거…평균 125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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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 39명이 사이버도박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많게는 3000만원까지 쓰는 등 이들은 평균 125만원을 사이버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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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39명이 사이버도박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많게는 3000만원까지 쓰는 등 이들은 평균 125만원을 사이버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25일부터 11월10일까지 47일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353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 성인은 314명, 청소년은 39명이었다. 청소년의 경우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이 대다수라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보면,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이었다. 적게는 7000원에서 많게는 3227만원까지 사이버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해 총 3155명을 검거하고, 이중 124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중에는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28.3%),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 등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7000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했다.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지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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