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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한국전쟁기 강진·완도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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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기 전남 강진과 완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진실규명하고 국가에 사과와 피해회복 조처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기 전남 강진과 완도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진실규명하고 국가에 사과와 피해회복 조처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4일 제66차 전체위원회에서 ‘전남 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전남 완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기에 전남 강진군 성전면과 옴천면에 거주하던 주민 18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역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전라남도 강진군에 거주하던 주민 18명이 1950년 10월부터 1951년 2월까지 부역 혐의 또는 빨치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는 비무장 민간인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10~50대 남성이었으며, 가해주체는 강진경찰서 및 각 지서 소속 경찰, 의용경찰 등이다.

완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남 완도군 약산면·노화읍·소안면 등 3개면에 거주하던 8명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예비검속이란 범죄 방지를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구금한다는 뜻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신청한 8명에 관한 종합 조사를 진행한 결과, 희생자들이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 가입 등을 이유로 경찰에 의해 완도경찰서 및 지서 등에 구금됐다가 완도군 인근 바다에서 집단 살해된 것을 확인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20대의 남성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가해 주체는 완도경찰서 경찰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밖에도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희생자 32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했다. 이 사건은 1950년 8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39명이 공직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 부유하다는 이유,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관련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사건은 올해 7월4일 125건, 9월12일 43건에 이어, 이번 32건이 추가됨으로써 총 200건이 됐다.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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