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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집회’ 전장연 활동가, 경찰과 충돌…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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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 2명이 도심 집회 중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전장연은 “경찰이 행진 도중 경로를 차단했고 강제 연행하며 떨어지는 바람에 드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 2명이 도심 집회 중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전장연은 “경찰이 행진 도중 경로를 차단했고 강제 연행하며 떨어지는 바람에 드러눕게 된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1일 오후 5시께 서울 중구 서소문로 도로에서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전장연 소속 활동가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지하철 서대문역에서 독립문역까지 이어지는 통일로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전장연 활동가가 집회 도중 도로에 누워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장연의 설명은 달랐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한겨레에 “경찰이 갑자기 행진 경로를 중간에 차단했고 우리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무리로부터 고립시켰다”며 “그러더니 갑자기 연행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휠체어가 부서져서 떨어졌는데 드러누웠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서울시청 광장 동쪽 을지로 방면의 개풍로터리 구간에서 전장연이 전 차로를 일시 점거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준수사항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성토하며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했다. 주최 쪽 추산으로 11만명이 모였다.

조합원 일부는 노동자대회가 끝난 뒤 진행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에 곧바로 합류했다. 이후 각각 용산 대통령실과 노동청 방향으로 나뉘어 행진을 진행했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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