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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도주’로 구치소 밖 관리 도마에…‘화장실 수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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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치료를 받다 도주한 탈주범 김길수씨가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도주 사흘째인 6일 검거 직전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에서 의정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쫓기는 김씨의 모...

지난 4일 치료를 받다 도주한 탈주범 김길수씨가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도주 사흘째인 6일 검거 직전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에서 의정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쫓기는 김씨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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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화장실 이용을 핑계로 달아난 김길수(36)씨 사건을 계기로 교정당국의 구치소 밖 수용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반복되는 ‘치료 중 도주’를 막기 위해선 수용자 감시 인력의 훈련 강화 및 연계 병원의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7일 법무부와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김씨는 지난 4일 새벽 6시20분께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교도관들에게 “화장실을 쓰겠다”고 요청했고, 수갑을 풀어주자 병실 내 화장실에 갔다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병원 밖으로 도망쳤다. 앞서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된 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일부를 삼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틈을 탄 ‘치료 중 도주’는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2015년 8월 한 수용자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화장실 이용을 위해 수갑을 풀어준 사이 도주해 28일 만에 붙잡혔다. 2018년 부산에서도 수용자가 진료를 받던 병원에서 도주했다가 40분 만에 잡혔다.

현장에선 유치장 및 구치소 밖 수용자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한다. 보안이 엄격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과 달리 외부 병원 등엔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화장실 이용을 금하거나, 감시 인력인 경찰이나 교도관이 수용자를 뒤따라 들어갈 수도 없다.

서울 일선서 한 형사과장은 한겨레에 “고속도로에서 피의자를 호송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고 할 때가 문제”라며 “도주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용변을 볼 때 경찰이 도와줄 수도 없어 수갑을 풀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도 수용자 등이 목욕을 하거나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규정을 근거로 수용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용변을 본 사안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청 수사인권과 관계자는 “도주 위험성과 인권 문제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수용자 관리 방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시 인력들 훈련을 강화하고, 이들이 주로 치료받는 연계 병원의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우선 거론된다. 윤우석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는 “대부분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망가는 만큼 계호(수용자 감시) 인력의 훈련을 강화하고, 교정시설과 연계된 병원은 창문이 없는 화장실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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