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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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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27일 정 전 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기에 해촉 통지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촉 통지에 관한 효력정지 신청은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 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 등이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8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에 정 전 위원장은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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