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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윤 대통령, 방송3법 거부 명분 없어”…이동관 탄핵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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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채 6개월 넘게 진전이 없는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한국기자협회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촉구했다. 임기가 두 달가량...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채 6개월 넘게 진전이 없는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한국기자협회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촉구했다. 임기가 두 달가량 지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이동관 위원장 부임 이후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시도에 가속이 붙고 언론 심의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 국회의 권한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 법안은 5만명의 국민이 입법 청원을 통해서 국회에 밀어올린 법안“이라며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말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 처리를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한 데 묶어 이르는 말로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여야의 추천권을 줄이는 내용이 뼈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권 입김이 개입할 공간을 축소하자는 취지다. 지난 4월 본회의에 부의돼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으나 여당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윤 위원장은 “현 집권세력은 ‘언론노조 장악법’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법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여야 합의 처리 대신 극심한 대립 속에 1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방송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대안 없이 정치적 반대를 고집한다면, 국민의 뜻과 달리 방송 장악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최기화 교육방송(EBS) 감사가 과거 문화방송(MBC)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점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잇달아 해임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점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이사회를 일방적으로 파행하며 절차를 어긴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이동관씨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권한을 남용하면서 정권 비판 기사는 싸잡아 ‘가짜뉴스’로 몰고, 이를 빌미로 언론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한국 언론 자유의 시계가 40∼50년 전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갈 것인가, 지금이라도 칼춤을 멈추게 할 것인가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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