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중 40%가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사회보험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태조사결과가 나왔다.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휴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에서 배달노동자 5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무환경 결과를 발표했다. 배달노동자들은 일반대행사에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나 오토바이 임대계약서 등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0.3%였고 일반대행사들은 여전히 임금체불과 일방적 배달료 삭감 및 수수료 인상을 자행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속으로 삭이거나 지인에게 속상함을 호소한다는 응답자가 308명으로 전체 응답의 55%를 차지했다.
지난 7월부터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 반수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배달노동자도 93%나 되었다. 배달노동자들 절반 이상이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경우 저금해둔 돈을 충당해 생활했다고 응답했다.
배달노동자들은 현재 배당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와 라이더자격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은 “현재는 누구나 배달대행사를 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 규제가 있으면 사회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 등을 든 라이더들만 일할 수 있도록 라이더 자격제도도 같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시흥에서 일하고 있는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왼쪽 둘째)이 실제 배달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조사 취지를 밝히고 있다. 김혜윤 기자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요구사항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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