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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추락사’ 오티스엘리베이터, 하청 노동자 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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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 6월 20대 노동자 추락사가 벌어진 오티스엘리베이터에서 9월에도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떨어지는 로프에 맞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6월 20대 노동자 추락사가 벌어진 오티스엘리베이터에서 9월에도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떨어지는 로프에 맞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0일 낮 12시52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빌딩에서 오티스엘리베이터의 하청 노동자가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로프에 맞은 뒤 추락했다. 이 노동자는 병원에 이송된 지 나흘 뒤인 지난달 14일 숨졌다.

앞서 지난 6월 오티스엘리베이터에서 일하는 20대 노동자가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중 약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 당시 승강기 점검 때 ‘2인 1조 작업’을 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번 재해는 승강기 점검이 아닌 부품 교체 공사라 2인1조 작업 규정이 적용되진 않았다.

오티스엘리베이터에선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한 건수를 보면,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4건, 2023년 6월 말 기준 3건이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공사현장에 있던 원청(오티스엘리베이터) 소속 관리 감독자가 관련 공법의 위험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투입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티스엘리베이터 노동조합 쪽은 한겨레에 “당시 투입된 관리감독자는 관련 공법에 대해 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적 없다”며 “작업이 공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할 역량이 없는 사람을 회사(원청)가 현장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 노동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도 원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정하는 등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 6월 오티스엘리베이터 추락사 이후 각 업체에 자율개선 권고를 했을 뿐 후속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그 사이 현장에서 승강기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며 “오티스엘리베이터 등 전국 승강기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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